F&F, 주총서 분할작업 매듭 총력
5월1일 분할기일 앞두고 분할 계획서 승인안 상정
KoreaFashionNews | 입력 : 2021/03/18 [17:36]
자산총액 및 자회사 지분보유율 지주사 요건 미달
F&F홀딩스, 재상장 후 현물출자·유상증자 통해 요건 충족
㈜F&F홀딩스가 지주사 전환에 최대 걸림돌인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상장 이후 분할 신설회사인 ㈜F&F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지주사의 지분율 요건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9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와 지주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의무 보유지분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도록 지주사의 지분 보유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주사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F&F홀딩스의 자산 총액은 약 2,643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 역시 재상장 완료 이후 공개매수 방식으로 현물출자 및 유상증자를 통해 F&F 지분을 추가 취득한다는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다만 현물출자 및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F&F의 주식 대가로 F&F홀딩스의 보통 주식을 신주로 받게 된다. 이 때 F&F홀딩스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약 81.4%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분할 계획안은 3월 26일 예정된 ㈜F&F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다. 상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예정대로 5월 1일부로 분할된다.
앞서 F&F는 분할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30일 사업회사인 F&F와 지주회사인 F&F홀딩스를 각각 신설했다, 분할 기일인 5월 1일부로 기존 F&F는 소멸되고 대신 패션사업부문 전문 회사인 ㈜F&F(가칭)와 분할존속회사인 ㈜F&F홀딩스로 각각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지배구조가 새롭게 재편된다.
F&F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는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F&F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박의헌 투자총괄이사(前 KTB투자증권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F&F홀딩스는 박의헌 대표를 비롯해 김창수 대표이사, 마정만 전무이사가 사내이사를 맡고 김동일 사외이사 등 총 4명으로 이사회를 꾸릴 방침이다. F&F는 김창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마정만 전무이사, 정민호 HR 총괄이사 그리고 신규 선임될 박해식·조재민 사외이사로 총 5명으로 이사회가 꾸려진다.
이후 5월 21일 재상장 또는 변경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F&F는 1984넌 한국거래소 상장 및 유가증권 매매를 개시했다. 김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8명)이 지분 58.82%를 보유하고 있어 분할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에는 문제가 없다. 여기에 분할 완료 후에는 F&F홀딩스가 신설회사인 F&F로부터 자기주식 0.52%를 승계 받기 때문에 이 지분까지 더해져 최대주주 지분은 59.34%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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