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 재판매 금지 실효성(?)
외신 및 업계, 약관 개정 실효성 및 다른 국가 동참 여부 의문 제기
“개인 간 거래 막는 것 불가능, 구매 시 재판매 목적인지 확인방법 없어”
KoreaFashionNews
| 입력 : 2022/10/13 [10:22]
지난 9월 초 (유)나이키코리아가 자사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외신들도 이번 나이키코리아의 재판매 금지 조치를 다른 나라에서도 동참할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이키 코리아는 회원 약관을 변경, 자사 제품 재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운동화의 재판매를 금지했다. 특히 개정 약관에는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을 예고한 것이다. 대상은 한정판 제품의 래플(추첨)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 바로 재판매하는 업자 등이다.
나이키코리아 측은 “조직적 리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심이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한정판 제품을 사재기하는 이른바 ‘되팔렘’(리셀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일컫는 말)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는 것.
이번 조치는 7월 나이키와 루이비통의 콜라보제품인 ‘에어포스 1시리즈x루이비통’ 중 하나가 소매에서 약 347만6,756원(약 2,440달러)에 판매된 직후다. 이후에도 같은 운동화가 크림(KREAM)에서 1,400만 원에 팔렸다.
나이키코리아의 설명과 달리 이번 결정은 가격 결정권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기 제품은 재판매 가격이 한없이 오르는 반면 비인기 제품은 신제품보다 재판매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매를 막아 가격 결정권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코노타임즈(Econotimes)는 나이키의 이용 약관 조정 조치로 인해 개인 간의 재판매보다 나이키의 유명 제품 재고를 샅샅이 뒤지는 상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이키는 이미 지난해에도 리셀러에게 계속적으로 신발을 공급할 경우 한정판 운동화에 대해 재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나이키는 이미 소비자 비즈니스에 대한 자체적인 직결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소매업체와의 거래를 끊었다. 미국에서는 Zappos, Dillards, Boscov's, Bob's Stores 및 City Blue를 포함한 소매업체에 공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나이키의 북미 지역 총괄 책임자인 앤 허버트(Ann Hebert)의 19살 아들이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해 재판매했다는 사실이 보고된 후 사임했다.
한 소매업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이키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이 일종의 과대광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억 파운드의 회사다. 결국 그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기술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비단 나이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에르메스, 샤넬 등 럭셔리 브랜드도 재판매를 막기 위해 혈안이다. 한정판 제품 등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재판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도 저마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에르메스(Hermès)는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샤넬(Chanel, Inc.) 역시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에는 회원 정보에 맞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약관 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인 간의 거래인 재판매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구매 시 재판매 목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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